까똑~ 모바일 과태료 왔어요, 띵똥~ 치킨 배달 로봇 왔어요

까똑~ 모바일 과태료 왔어요, 띵똥~ 치킨 배달 로봇 왔어요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17 17:56
수정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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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첫날 아이디어 19건

스타트업·中企, 신산업 테스트 신청
최종 결정까지 2개월 이내 신속 처리
도심 수소충전소 등 규제 유예 신청
전자고지 허가 땐 행정 비용 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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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고지서와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도로 위를 달리고, 통상 2~3일이 걸리던 해외송금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몇 시간 안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한시적 유예) 제도 시행 첫날인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신청 사례 19건을 공개했다. 신청 기업에는 현대자동차와 KT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업도 대거 포함돼 정부의 신기술 육성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신청 내용 중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요청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국민들에게 고지할 내용을 종이 우편으로만 전달해 왔다. 특히 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종의 ‘난수’(亂數)인 대체식별번호(CI)로 변환해 KT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문서 중계자에게 줄 때는 일일이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컸다.

이렇듯 법이 미비할 때 기업에 우선적으로 시장 출시 기회를 주는 ‘임시허가’가 전자고지에 적용되면 국민들은 각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내역, 여권 만료기간 안내 등을 휴대전화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각 정보의 국민 도달률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음식점 등 실내에서는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에 막혀 일반 도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유예를 신청했다. 수소차 확산을 위해서는 도심 내 충전소를 확충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함께 충전소 이격거리 제한 완화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IT) 융합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에 대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이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달부터 신청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개별 기업들의 신청부터 부처 내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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