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때 지분 비율 20%→10%로 완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때 지분 비율 20%→10%로 완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수정 2018-11-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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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기술 사업화 규제 혁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지분보유 비율이 완화된다. 스마트폰으로 택시의 이동거리를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4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기술이 다양한 규제에 막혀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또 택시 미터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 현행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 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허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기 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해 부당 요금 부과 등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금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특허를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피검사로 백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지침도 만들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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