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벌점 강화
앞으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이 정부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을 시 이전에는 벌점이 1.0점이었으나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이를 공표할 때에도 벌점이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넘으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즉 개선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공표되면 벌점이 5.1점 쌓여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벌점 경감 기준은 포상 시 3.0점에서 2.0점으로, 교육 이수 시 1.0점에서 0.5점으로 줄어든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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