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결함 피해액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車결함 피해액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04 18:00
수정 2018-1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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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국토부와 사전협의 거쳐

제조사가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의원 입법 형태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 방침을 세우고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자동차 제조사에 돌렸다. 피해자가 자동차나 부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였고 피해가 해당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에 따른 손해로 추정하게 된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음에도 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 제작사 등에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반복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성능시험대행자 등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8배까지로 설정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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