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당 큰 틀서 ‘인상’ 공감
與 “시장 불안 땐 더 강한 대책” 경고
논의 진척 없으면 예산 부수법안 가능
야당 최근 한 달간 개정안 5건 발의
정부·여당 원안 그대로 처리 힘들 듯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부세율을 최대 3.2%로 상향하고 3억~6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게 골자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실현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 여야 협의는커녕 논의의 첫발을 떼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 주도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 강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본 다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도 안정되지 않으면 보다 더 강화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부 대책에도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종부세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종부세 강화는 포퓰리즘이다. 과도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고 (한국당)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종부세 개정안을 심사할 기재위에서 여야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종부세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종부세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어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여야 이견이 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미룬 뒤 끝까지 협의해 처리해 왔다. 때문에 종부세 강화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원안 그대로 처리되는 건 쉽지 않다.
또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보인 최근 한 달간 국회에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5건으로 모두 야당에서 발의했다.
한국당 이은재, 박성중 의원이 각각 지난 5일, 지난달 30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공제율을 현행(10~30%) 대비 20~40% 포인트 상향하도록 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1가구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실소유자로 보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을 5%로 정했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과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의 종부세를 부과한 게 골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與 “시장 불안 땐 더 강한 대책” 경고
논의 진척 없으면 예산 부수법안 가능
야당 최근 한 달간 개정안 5건 발의
정부·여당 원안 그대로 처리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 주도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 강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본 다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도 안정되지 않으면 보다 더 강화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부 대책에도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종부세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종부세 강화는 포퓰리즘이다. 과도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고 (한국당)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종부세 개정안을 심사할 기재위에서 여야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종부세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종부세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어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여야 이견이 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미룬 뒤 끝까지 협의해 처리해 왔다. 때문에 종부세 강화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원안 그대로 처리되는 건 쉽지 않다.
또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보인 최근 한 달간 국회에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5건으로 모두 야당에서 발의했다.
한국당 이은재, 박성중 의원이 각각 지난 5일, 지난달 30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공제율을 현행(10~30%) 대비 20~40% 포인트 상향하도록 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1가구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실소유자로 보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을 5%로 정했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과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의 종부세를 부과한 게 골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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