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실실패’ 제도 도입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했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할 경우 사업비 환수와 같은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성실실패제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력 정도를 평가해 제재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창업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에 대한 창업 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도 명시했다. 창업 기업의 기술 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 기업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또 창업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간소화한다. 매출액, 고용 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 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도 1회로 제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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