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 조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 조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09 23:14
수정 2018-08-10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집값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대책

국토부·서울시 합동 13일부터 10월까지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추가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주택매매 거래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정부는 이달 말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오는 13일부터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대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은 6월 이후 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다.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10월까지로,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팀은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 편법증여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용산 등 주요 과열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 중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명시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