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시설 등 감가상각 기간 축소…국내 유턴 대기업 소득·법인세 줄어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까지 줄이는 가속상각(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취득 초반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은 줄어드는데,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받으면 그만큼 세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은 나중에 내면 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도입된 적은 있지만 대기업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과거 사례를 적용해 보면 연간 약 2300억원가량의 세금을 기업이 덜 내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이자율을 2.5∼3%로 가정한다면 300억∼4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 공제해 주는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또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을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복잡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도 단순화해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해 준다.
해외에서 ‘부분유턴’을 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세액 감면을 확대한다. 그동안 대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복귀해야 세액 감면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만 감축해도 세액 감면을 받는다.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지역특구 세액 감면은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됐다. 제조업의 경우 감면 요건을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20억원 이상’ 투자로 대폭 낮추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 요건을 추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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