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입력 2018-07-26 09:17
수정 2018-07-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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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회의…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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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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