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후조리원비 최대 30만원 세액공제

내년부터 산후조리원비 최대 30만원 세액공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24 22:38
수정 2018-07-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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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세법 개정안’ 발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혜택
임대사업 등록 여부 따라 공제 차등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한다.

소득세법상 의료비는 교육비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설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조리원은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전국 평균 234만원, 서울 평균 314만원이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내년 소득분부터 1인당 최대 30만원(200만원×공제율 15%)까지 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조리원비 세액공제 혜택으로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결제 시 할인해 주는 식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탈세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등록 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해 주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유지하되 미등록 시 공제액을 절반인 200만원으로 줄이는 식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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