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이프가드 협의 결렬… WTO 제소 불가피

한·미 세이프가드 협의 결렬… WTO 제소 불가피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1 17:40
수정 2018-03-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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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긴급수입제한’ 철회·보상 거부

정부,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추진
승소해도 美측 이행여부가 관건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 및 피해 보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자협의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정부는 조만간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양허 정지(보복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에는 발표 30일 안에 WTO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안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다. 미 정부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미 통상 당국이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미측이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양자협의 다음 단계로 WTO 분쟁해결 절차(제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 정지를 WTO 상품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양허 정지란 깎아 줬거나 면제한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보복 관세다.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인 세탁기·태양광 이외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 어느 것에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우리 세탁기·태양광 업계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를 미국산 제품에 (관세로) 매길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측 피해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삼성·LG의 세탁기 수출에서만 연간 1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에 바로 보복 관세를 매길 수는 없다. 양허 정지는 WTO 제소에서 승소하거나, 3년이 지나야 조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WTO 판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당분간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또 WTO에서 승소해도 미국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11차례 WTO에 제소해 8건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했지만, 미국이 판정 결과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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