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어떻게 족쇄 푸나
대부업 장기소액연체채권 포함행복기금 채무자 심사 거쳐 탕감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10년 이상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들이 추심의 공포 등에 시달려 근로의욕 저하로 취업 등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연체 채권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도 포함해 대상자를 넓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연체자들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나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빚을 일부 갚고 있던 약정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졌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다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수혜자다. 규모는 159만명, 총원금은 6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소액연체자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벌어야 추심으로 다 뜯길 것’이라면서 일손을 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치의 결과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야 채무면제가 된다. 조건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다. 10년 넘은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은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박모(47)씨는 사업 실패로 1600만원의 빚을 진 뒤,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45%를 감면받고 30개월째 매달 21만원을 갚고 있다. 그는 약정금액이 410만원 남았지만 심사에서 통과되면 빚 탕감이 가능해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중 빚을 갚는 42만 7000명은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아직 갚고 있지 않은 미약정 연체자 40만 3000명은 일괄적으로 재산·소득 조회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다만 최대 3년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3년 뒤 빚은 탕감된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자 76만 2000명은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사업 실패로 대부업체로부터 원금과 연체이자 등 8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돼 11년째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김모(53)씨 역시 심사를 통해 추심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미만, 1000만원 이상 채권도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소액 연체자들이 ‘붉은 딱지’를 떼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정책의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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