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명 채무 탕감] 대부업 규제 강화…2조 6000억 민간기금서 충당 논란

[159만명 채무 탕감] 대부업 규제 강화…2조 6000억 민간기금서 충당 논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1-29 22:24
수정 2017-11-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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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요건 3억→10억 상향

부정감면자 최장 12년 불이익
장기연체자 도덕적 해이 방지
일각선 “은행들 팔 비트는 꼴”


일시적 연체가 장기 연체로 전락하고 채무자가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유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실채권 재매각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체의 과잉 채권추심(빚 독촉)이 발생한다. 정부는 대부업체 규제 강화를 통해 장기연체자 발생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 등을 상향해 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상시인원 5인 이상이라는 인력 요건도 신설할 예정이다.

대부업체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돈줄도 막는다. 대다수 대부업체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대출 금리 이상을 회수하기 위해 과잉 추심에 나선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업자가 전체 대출 규모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의무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자산 기준 120억원→100억원)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장기연체자가 채무조정을 기대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금융자산, 카드 사용 내역,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을 발견하기 위해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포상한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채무원금 탕감액 6조 2000억원 중 국민행복기금 보유분(3조 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매입·소각을 위해 마련할 별도 기구의 재원을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밝히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결국 은행들 팔을 비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은 개인 대출채권이 연체되면 1년 내에 장부상 100% 손실 처리를 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헐값에 매각한 채권을 사들여 추심업을 해 온 대부업체들도 반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매각해서 큰 영향이 없겠지만 소규모 매입채권 추심업체들은 본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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