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실손보험 가입시 기존 개인실손 중단…퇴직 후 재개

회사서 실손보험 가입시 기존 개인실손 중단…퇴직 후 재개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16 14:29
수정 2017-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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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 일반→노후실손 옵션 도입…장해분류표 내달 말 확정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흥식 원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 참고자료에서 단체 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 실손의 중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 개인 실손 보험료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고, 퇴직하면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도 부여한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체·개인 실손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체 실손 가입자에게 퇴직 후 보장 공백이 생기고, 재직 중 단체·개인 실손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저렴한 노후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기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30% 싸다.

금감원은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별도의 청약서를 만들거나 인수 심사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3년째 바뀌지 않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다음 달 말 정비하기로 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험사는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지럼증을 장해로 인정한다.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 장해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폐 이식의 경우만 장해로 인정했다.

절단 등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만 장해로 인정됐던 게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를 넘으면 장해로 인정된다.

얼굴의 흉터는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던 게 여러 개의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장해분류표는 다음 달 말까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담겨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현재 추세라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7∼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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