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이르면 새달 시작

한·미 FTA 개정 협상 이르면 새달 시작

입력 2017-11-09 21:18
수정 2017-11-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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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엑스에서 공청회 개최…시장 추가 개방 시나리오도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FTA 개정 추진 경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통상 분야 전문가 간 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도 공개된다.

다만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도 언급되지 않는다. 협상 전략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대 관심은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다.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농산물 민감품목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농민단체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역시 이미 민감품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 요구대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물량 제한을 현재 2만 5000대에서 다소 늘리더라도 실제 수입 실적이 이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수출에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개정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책연구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가 끝나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측의 협상 준비 절차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개정은 의회와 약식 협의만 거치면 된다. 이르면 다음달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전면 개정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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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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