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당겨 7개월간 사용 2인가구 10만 8000원 지원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올해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한국에너지공단은 26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온수와 난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사용 기한을 두 달 더 늘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였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확대돼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2인 이상 다가구 중심으로 늘렸다. 1인 가구 8만 4000원, 2인 가구 10만 8000원, 3인 가구 12만 1000원이다. 종전보다 각각 1000원, 4000원, 5000원 올랐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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