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 김상조 “걸맞은 역할 못해 반성”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내놨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려면 고위 간부들의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 취직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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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공정위는 심의 속기록 공개, 5~7급 조사관의 재취업 제한 등 잠정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토론을 벌였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퇴직자 재취업의 핵심은 4급 이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5~7급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위 간부의 대기업, 대형 로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투명성 차원에서 심의 속기록 공개는 바람직하나 합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미국처럼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적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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