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 본사 4800개 대상…계약·반품 조건·수수료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본사와 대리점의 ‘갑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공정위는 9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이다.
모든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한정된 것이었다. 앞서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리점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대리점 종류와 숫자가 워낙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8∼9월에는 본사, 9∼12월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본사에 대해서는 대리점 명단과 계약 기간, 반품 조건, 위탁 수수료 등을 점검한다. 대리점을 상대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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