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역행…서민·저소득층 세제 효과 제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역행…서민·저소득층 세제 효과 제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수정 2017-08-0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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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대상 절반이 면세자…세금 안 내 더 돌려줄 게 없어

中企 공제도 ‘두루누리’ 중복
“재정 통한 약자 지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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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동안 유지해 온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은 정작 비과세 감면 확대 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각종 비과세 감면 확대 방안이 포함됐지만 정작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층에게 ‘효과 제로’(0)인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 지원기간 연장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감세 효과가 각각 500억원과 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정작 근로소득자 납세대상자 1733만명(2015년 기준) 가운데 면세점 이하 810만명(46.8%)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미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더 돌려줄 게 없기 때문이다.

음식점과 중고차를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 축소 원칙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두루누리’(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 역시 올해 지원액이 몇억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11조 4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확대 방안은 오히려 정부 발표를 뒤집는 모양새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재정 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데다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에겐 추가 혜택을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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