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해 LTV·DTI 강화 ‘단기 처방’

투기과열지구 지정해 LTV·DTI 강화 ‘단기 처방’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07 18:12
수정 2017-06-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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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택대책 1호’ 미리보기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1호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률과 제도 등을 고치고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주택시장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집값 급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환원하는 것이 거론된다. 이 조치들은 법률이나 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바로 손을 쓸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이다. 이런 요건을 한 가지라도 갖추면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일반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파장은 만만치 않다.

과열지구에서는 LTV, DTI도 자동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억제해 투기성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을 직접 규제할 수 있다. 최대 3채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1가구로 줄어든다. 재건축을 노린 가수요 거래가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단기 거래도 영향을 받아 청약과열 시장이 진정된다.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을 늘리거나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수요도 크게 줄어든다.

금융 정책이지만 다음달 말로 끝나는 LTV·DTI 규제 완화가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만으로도 시장은 즉각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왔다.

강남 집값 안정이 급한 불 끄기 대책이라면 장기 대책은 공약에서 밝힌 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등록제, 후분양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 대책에 속한다. 장기 대책들은 법·제도를 바꿔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지만, 강력한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점에서 단기 대책과 함께 정책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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