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동의서 쌍방합의로 변경
동·호수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거주지가 바뀐 공동주택을 찾아 이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이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착오로 기재된 동·호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했다. 집의 면적이 바뀐 경우도 쌍방 합의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도 따르게 된다.
실제 거주하는 동·호수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달라도 실생활에서는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경매나 조망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복잡한 상황이 따른다. 한 아파트에서는 경매처분 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과 옆집의 건축물대장 주소가 뒤바뀐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건설사가 현관문 호수를 잘못 표시해 입주자가 뒤바뀌는 일도 일어났다.국토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설사가 동·호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지자체도 이를 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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