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대기업 稅혜택 축소, 임대소득 비과세는 2년 유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단축

‘미운털’ 대기업 稅혜택 축소, 임대소득 비과세는 2년 유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단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2-04 20:56
수정 2016-12-04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인세 인상을 안 하는 대신 누리예산을 증액하자”는 야당과 정부·여당의 ‘빅딜’이 성사되면서 재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은 일단 이번에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돼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조목조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는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당초 3년에서 1년 줄어 2년까지만 연장된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연구개발(R&D) 투자비를 전년보다 늘릴 경우 증가분의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여서 혜택의 폭이 꽤 컸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공제율을 30%로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기업의 신성장 사업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7%,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0% 깎아 주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조정했다.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7%)을 축소해 3%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CJ그룹 등은 세제 혜택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의 취지에 따라 대기업 세제 감면이 대부분 축소됐다”고 말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는 정부안대로 2년 더 유예된다. 야당은 당초 이에 반대했으나 “갑자기 시행될 경우 해당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56만원) 외에 건강보험료 부담(276만원)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3년에서 1년이 단축돼 2018년까지만 적용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난임시술비의 소득세액 공제율은 20%로 5% 포인트 인상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