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뒷짐 지는 기관투자자 없어지나

새달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뒷짐 지는 기관투자자 없어지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11-22 20:54
수정 2016-11-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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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후퇴했지만 감시 강화

국민연금 채택 않으면 힘 떨어져
재계 “간섭 늘어 경영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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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불투명한 기업 경영 풍토를 바꿀 수 있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다음달 중순 도입된다. 2년여의 논의 끝에 당초 안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원칙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핵심 사안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더이상 모른 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시어머니(기관투자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면서 볼멘소리를 낸다.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수정안(7개 세부원칙)은 다음달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순쯤 확정·공표된다.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와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내부 지침 마련 등의 원칙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맞춰 기업 환경도 180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관투자자는 상장사에 투자하더라도 실적 지표를 제외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제도적 장치가 없었지만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지 않았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재벌 기업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는 자율성에 뿌리를 둔다.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투자자만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내 돈을 운용하는 기관이 기업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가 어떤 입장을 펼지에 대해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위탁자산 운용사를 선정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절반(국내 주식 자산의 46%)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도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다. 전광우(전 국민연금 이사장) 연세대 석좌교수는 “개별 기관(국민연금)이 추구하는 투자 원칙과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적용하는 도구(스튜어드십 코드)를 조화롭게 이뤄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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