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운전하면 현금 최대 10만원 받는다

친환경 운전하면 현금 최대 10만원 받는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1-22 20:54
수정 2016-11-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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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합차도 탄소포인트제 환경부·KT 내년 시범사업…급제동·주행거리 줄이기 유도

운전 습관을 개선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줄이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도입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 KT·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운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자 2000명은 12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과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운전자로 친환경차와 수입차는 제외된다. 또 유사제도가 시행 중인 서울 지역 거주자도 참여할 수 없다.

참여자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와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한다.

운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본인의 운전 습관과 참여자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유류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발생 저감,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등 부가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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