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집주인 동의받기 쉬워질 듯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받기 쉬워질 듯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07 22:38
수정 201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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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유권에 영향 없다” 표준안내서 명시… 은행 배포

전세자금 대출 때 집주인의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 안내서가 마련됐다. 세입자들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동의를 받기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 대출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안내서는 ‘전세대출 절차에 협조한다고 해서 집주인(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어려운 법적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혹시라도 집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질까 두려워 전세대출 협조를 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와 은행 간의 계약이다.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세입자는 은행에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다. 일부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보증기관에 양도하거나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우선변제권(질권)을 설정해야만 대출이 승인된다. 이때 집주인 동의는 필수다. 금감원 측은 “귀찮다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꺼리는 집주인이 종종 있는데 이들을 안심시키는 데 표준안내서가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래도 집주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대상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5조 7000억원에서 올 6월 말 현재 49조 8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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