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조정지역 재당첨 제한 부활…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청약 조정지역 재당첨 제한 부활…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수정 2016-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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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은 청약과열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가수요 차단에 맞춰졌다. 14가지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포괄적 규제 대신 청약과열지역을 골라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맞춤형 규제를 택했다. 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청약시장만 놓고 보면 파괴력이 있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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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민간 등 전매제한 기간 1년 늘어

조정지역 선정 기준은 집값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준용했다.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사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조정지역은 세 가지 정량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지정된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37개 지자체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을 한 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이 더 많았지만 과열 우려 여부 등 정성적인 판단을 추가해 최종 대상지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 규제는 지역·아파트 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서울은 25개구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여 민간·공공택지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강화됐다. 이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지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1년 늘어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가 조정지역으로 뽑혔다. 이 중 과천은 강남 4구와 마찬가지로 민간·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모두 금지된다. 성남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전면 금지되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서울 기타 지역처럼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하남·고양·남양주·화성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만 금지되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기존처럼 6개월 이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지방은 청약시장이 과열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에 한정)과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5개 구가 조정지역에 들어왔다. 이 중 세종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행복도시에는 민간택지가 따로 공급되지 않는다. 부산 5개 구는 조정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분양권 전매금지 규제 강화 조치가 빠져 현재처럼 언제든지 되팔 수 있다. 지방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기대”

조정지역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도 부활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 지 7년 7개월 만이다. 주택공급규칙이 이달 15일 개정되면 즉시 시행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 청약만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때 계약금 납부 요건도 5%에서 10%로 올렸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강남·송파·서초·강동구 재건축단지 8곳의 조합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잠원한신18차, 개포시영, 풍납우성, 강동 고덕주공2차 등은 이달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조합을 현장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수요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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