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간담회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9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상대로만 가능할 뿐 법인 자금 이체는 아직도 막혀 있어요.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에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법인 지급결제를 풀어주지 않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국회는 지난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금융투자회사에 개인 고객의 지급결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에 3375억원의 가입비를 냈으나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막혀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
황 회장은 또 국내 증권사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분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47건의 M&A 딜이 있었지만 국내 증권사가 중개한 건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계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맡았다”며 “증권사가 M&A를 못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비교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황 회장은 “미국은 반드시 증권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M&A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제도를 요구하는 건 무리이나 국가적 관심사인 딜만큼은 증권사가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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