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듯하게 꾸민 금융사 홈피… 알고 보니 유령회사 대출 사기

그럴듯하게 꾸민 금융사 홈피… 알고 보니 유령회사 대출 사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5-06 22:48
수정 2016-05-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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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이름 뒤에 ‘저축은행’ 붙여… “보증금·선이자 요구하면 의심해야”

그럴듯한 금융사 홈페이지를 꾸며 놓고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접수돼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금융사를 사칭한 조직에 전화 대출 사기를 당했다. 시작은 휴대전화로 온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였다.

마침 급전이 필요하던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했고 상담원은 A씨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15만원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SC스탠다드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이라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안내받은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와 연락처까지 확인한 A씨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15만원을 송금했다.

A씨가 순순히 따르자 상담원은 한 가지 요구를 더 꺼냈다.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대출받은 1000만원을 지정 계좌로 다시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이번에도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대출금은 A씨에게 다시 입금되지 않았고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A씨는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SC스탠다드저축은행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홈페이지만 금융사인 것처럼 꾸며 놓은 ‘유령회사’였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입금된 1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기 때문이다.

김범수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보증금,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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