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6월 시행된다

´잊혀질 권리´ 6월 시행된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4-29 15:18
수정 2016-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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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시행

 오는 6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권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축소된 형태의 ‘잊혀질 권리’ 시행안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용자 스스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회원 탈퇴 등으로 지우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모습.
 앞서 지난달 25일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생전에 위임한 지정인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했던 것에서 유족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6월 시행에 앞서 다음달 초에는 인터넷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의 충돌 문제, 사업자의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축소된 형태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발표 이유를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EU)과 달리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임시조치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다”며 “자기가 올린 게시물의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어 자기게시물로 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 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웹툰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이드라인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해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잊혀질 권리 시행과 맞물려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장의사’ 등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방통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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