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서울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영국에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에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가 처음 수출된 데 이어 EU를 탈퇴한 영국의 규제 장벽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열처리 닭고기에 대해 EU와 1996년부터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다. 당시 우리나라에 안전관리 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축산물에 대해 1998년부터 해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가축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서 정부는 2013년부터 EU와 협상을 다시 추진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국내산 열처리 닭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현지 실사 등을 완료한 결과 지난해 12월 EU는 우리나라의 열처리 닭고기에 대해 빗장을 열었다. 문제는 영국이 2020년 EU를 탈퇴했다는 점이다. EU와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올 1월부터 정부는 영국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 등과 긴밀히 공조했다. 지난 5월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은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절차를 지원하고 수출 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3년 기준 영국은 독일에 이어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K푸드 확산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며 ‘미식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며 “지난 5월 EU에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한국의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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