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건강 최우선” 안전원칙 선포

삼성 “직원 건강 최우선” 안전원칙 선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4-08-09 02:46
수정 2024-08-0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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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사업장 등 물류 자동화 추진
MRI·CT 등 임직원 의료비 지원

삼성전자가 사업장 안전과 임직원 건강을 위해 사내 안전원칙을 선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8일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임직원에게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작업 자동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알렸다고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6라인의 물류 자동화 비중은 44% 수준이다.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새 웨이퍼 박스는 가볍고 잡기 편해 작업자가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했다. 이 원칙은 5대 기본원칙(교통 안전, 동료 안전, 작업 중지 등)과 ‘안전할 때만 안전하게 작업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5대 절대원칙(안전 수칙 준수, 고위험 작업 허가 필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상으로 연 2회 의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직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산재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또 개인 질환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급여항목)를 한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료를 비롯해 입원 기간 중 본인 식대도 전액 지원한다.

건강 문제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직무상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병결 1년, 휴직 6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직무 외에 대해서도 최대 병결 6개월, 휴직 3년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임직원, 직계가족의 의료비 실비 지원과 중증질환자 특별위로금, 구성원 성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4-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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