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포스코에 화재까지… 또 고로 중단으로 손실 불가피

어수선한 포스코에 화재까지… 또 고로 중단으로 손실 불가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12-25 00:57
수정 2023-12-25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제철소 연휴 첫날 큰불

쇳물 생산하는 케이블에서 발생
작년 태풍 침수 후 또 용광로 멈춰
포스코 “인명 피해 없어… 재가동”
최정우 회장 3연임 도전 ‘빨간불’
이미지 확대
화염 치솟는 포항제철소
화염 치솟는 포항제철소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 불길은 소방차 33대와 소방관 100여명이 투입돼 2시간 10분 만에 잡혔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스코 측은 “공장 외부로 치솟은 화염은 부생가스 방출과 연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연합뉴스
성탄 연휴 첫날인 지난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부에 큰불이 나 전체 용광로(고로)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포스코 측은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 전체 그룹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모양새다.

24일 포스코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제철소 선강지역(코크스·철광석 등으로 쇳물을 생산하는 곳)의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차 33대와 소방관 100여명이 투입돼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제품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 불이 붙을 것을 우려한 포항제철소는 전체 2∼4고로(1고로는 2021년 폐로)를 멈춰 세웠다. 고로 작동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당시에 이어 두 번째다.

포항제철소는 화재 진압 후 예열을 거쳐 다음날 오전 2시 2고로를 시작으로 오전 9시까지 3고로와 4고로를 차례로 재가동했다. 고로 재개에 따라 쇳물을 받아 철과 제품을 만드는 후속 생산설비도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포스코 측은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고, 설비 가동 중단 시간이 짧아 철강 제품 생산·수급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항제철소 측과 가진 긴급 영상회의에서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 기지로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라도 조선, 자동차 등 수요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포항제철 침수 사태 여파로 고로 가동이 중단돼 4355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미지 확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화재 이후 화상회의를 주재하거나 현장에 다녀가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이 침수되기 직전 주말 수해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매뉴얼상 책임자는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불 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최 회장은 앞서 포스코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차기 후보 명단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올리게 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 회장의 지시 아래 그룹이 지난 3월 신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한 데 따른 결과인 만큼 제도 개편을 주장한 최 회장이 3연임 도전 의사가 없다고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포석이란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지 확대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에서는 이번 화재와 지난해 침수 이전에도 인명 사고를 포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회장 퇴진운동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면서 “이번 화재에 따른 가동 중단은 최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더라도 그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그룹 수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2023-12-2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