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풍력발전설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4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풍력설비 안전성 강화 노력을 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풍차 교체 시’에만 적용하던 변경 공사의 사용 전 검사 범위를 풍력설비 ‘주요 제품 교체 시’로 확대했다. 같은 해 12월 ‘전기설비 검사와 점검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풍력설비 제품의 검사항목이 35건으로 확대·세분됐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설비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민방위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도 맺었다. 안보 위기 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국민 대피 구역인 민방위 시설과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기안전공사는 민방위 주요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부 지원 시설 1500여 곳과 공공용 대피시설 4000곳 등 모두 5500여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전기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방위 대원 대상 법정 교육프로그램에 전기 안전 교육과정도 편성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국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 사회로 나아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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