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한 현대차·기아 ‘경고’
순정부품만 사용해야 성능이 유지된다고 표시
하지만 비순정도 성능·품질 부족함 전혀 없어
현대자동차 로고
기아 로고
현대차·기아가 20년 이상 차량 취급설명서에 기재해 온 이런 문구가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과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비순정부품을 마치 불량품처럼 묘사해 고객이 값비싼 순정부품만 사도록 유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을 제외한 규격을 인증받은 대체 부품을 뜻한다. 가격은 비순정부품이 순정부품보다 약 40% 가량 저렴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년 9개월간 제작·판매한 모델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비순정부품을 비규격품(불량·불법 부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의 내용이 사실인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기아는 비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순정부품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런 문구를 2000년대 이전부터 명시해 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접수일로부터 7년) 탓에 최근 7년여 간 이뤄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시정명령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를 내린 데 대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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