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인재 영입 지원 대책
비과세 한도 3000만→5000만원 상향
연내 펀드 추가해 투자·해외 진출 지원
특별법 일몰 폐지… 기술보증 한도 2배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6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지금보다 2000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에만 행사 때 근로소득세 대신 처분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연내에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벤처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탄소가치 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한다. ESG 선도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2027년 도래하는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을 없애고,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위해 기술보증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 출자를 허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벤처기업인들과 함께한 ‘K+벤처’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추월의 시대에 많은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하며, 벤처산업이 해법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전폭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재·자금 유입 촉진 방안으로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며,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2021-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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