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운정 등 3개 LH택지개발지구 시범조사에 두 손 번쩍
국내 시공능력순위 30위권인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 수주전에서 ‘벌떼 입찰’ 꼼수를 부려온 사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대방건설은 벌떼입찰에 이용해온 ‘페이퍼컴퍼니’(가짜 건설사)중 9곳을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파주 운정, 이천 중리, 화성 동탄2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신축 용지를 낙찰받은 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벌떼입찰’ 참여 여부를 시범조사한 결과 대방건설 계열 M건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한 곳이 대방건설 계열 M사 였다. 도 단속반 확인 결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대방건설 한 사무실에는 하자보수 관련 콜센터 관계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 업체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대방건설 직원들이 서류상 해당 9개 업체 직원으로 채용돼 있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은 최근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이 고양시에 있는 대방건설 계열 가짜 건설사를 확인하기 위해 한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업체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해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방건설은 대방디엠시티, 디비건설, 디방개발기업, 디비개발 등 1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도급순위 34위(2019년 기준)의 중견건설사다.
벌떼입찰은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
경기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과 같은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했고, 관련 법안이 지난 8일 발의된 상태다. 아울라 국토부, LH와 협의를 거쳐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때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 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짜 건설업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발주공사를 수주한 업체중 193개 위법 건설사를 적발해 161개 업체를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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