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등록 제한 규정 철폐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등록 제한 규정 철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7 09:56
수정 2021-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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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등록 걸림돌로 작용했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 외의 항공기를 등록하는 기업은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면 해당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항공운송사업에 외국인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지만, 비상업용 항공기 등록에도 적용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의뢰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글로벌 영업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용 항공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비상업용 항공기는 지분율 제한에 관한 등록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항공기를 이용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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