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항공 빅딜’… “생존 자금 지원” vs “경영권 방어용”

법정 간 ‘항공 빅딜’… “생존 자금 지원” vs “경영권 방어용”

입력 2020-11-25 22:20
수정 2020-11-2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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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첫 관문 ‘3자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
법원 ‘신주발행 목적’ 어떻게 보냐에 달려
KCGI , 최근 ‘신주증자 위법 판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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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25일 열린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뉴스1
‘생존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이냐, 경영권 분쟁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이냐.’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가 첫 분기점에 섰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유상증자하기로 한 건 부당하다”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만약 법원이 KCGI의 손을 들어 준다면 양대 항공사 통합 계획은 백지상태로 돌아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25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자금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앞서 한진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신주를 산은에 넘기고 500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 자금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을 종잣돈 삼아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 주식 10.66%를 확보하게 된다.

상법 418조 2항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는 더 구체적으로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CGI는 한진칼의 부채비율이 103%로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 개선 등의 목적보다 경영권 분쟁 중인 조 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심문에서 KCGI 측 변호사는 “아시아나는 부채가 12조원에 달하는 부실회사로 현대산업개발은 1조 5000억원에 인수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전제한 뒤 “(조 회장 등이) 이 회사를 1조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건 배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산업을 재편해 살아남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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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최근 나온 판례에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보기술(IT)기기 종합판매업체인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유에스알이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에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진그룹 변호사는 심문에서 “항공산업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면서 신주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무너져 10만명의 일자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판례를 보면 신주 발행 목적이 경영권 보호에만 있지 않고 복합적이라면 재판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했다”면서 “한진칼 건은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외에 다른) 대안이 얼마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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