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규제다?… 美 1000억원 투자때 韓 고작 50억원

로봇은 규제다?… 美 1000억원 투자때 韓 고작 50억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6-29 17:36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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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는 눈 바꿔야 경제가 산다] ④한국 로봇산업, 이것이 문제다

“똑같은 로봇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해 보죠. 미국에서는 10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선 50억원 받기도 벅찰 겁니다. 규제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로봇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미국과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을지 기업이 예측하기도 어려운 한국 사이에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로봇계 원로 지식인은 한국 로봇산업의 현황을 묻자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부처 가운데 로봇기업을 지원하려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다”면서 “나머지 부처들은 전부 로봇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로봇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중국에는 이미 경쟁력을 추월당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미래기술의 핵심인 로봇에 대한 관심이 모처럼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의 역할에도 새삼 이목이 쏠린다. 혹자는 “올해가 로봇산업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숱한 규제들은 로봇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좀처럼 놔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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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미래다” 바쁜 기업들

로봇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기업들은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지주사의 로봇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현대로보틱스’를 설립했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등 로봇과 관련한 신사업을 발굴해 2024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단다. 서비스 로봇 공동개발 등을 이유로 KT에서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로봇과 관련한 국내 대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된다.

반도체 등 여타 산업과 달리 로봇산업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연구개발이 더 활발하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독창적인 원천기술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 기술이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가 더욱 나는 만큼 회사끼리의 협업도 자유로운 편이다. 기업 간 협업이 쉽지 않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창의적인 로봇이 개발될 수 있는 이유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생태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로봇기업은 2508곳으로 전년(2191곳)보다 1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질적인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 현장의 로봇기업들은 현행법에 중구난방 흩어진 규제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공통으로 꼽았던 규제가 바로 관세청의 ‘HS코드’다.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품목분류 코드인 HS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은 선행 기준이 없으면 코드가 나오는 데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진다고 한다. 한 중소 로봇기업 대표 A씨는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없는 제품이라 HS코드를 받는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길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면서 “로봇 제품에 대해서는 HS코드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설기관만 돈 버는 규제

로봇을 개발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뜬금없는 규제로 실험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현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30㎏ 이상의 동력장치가 있는 로봇은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제 막 초보적인 단계에 진입한 경비, 자율주행순찰로봇은 해당 규제 때문에 제품을 실제로 테스트해 볼 공간이 없다.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가 이런 규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풀어 달라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최근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승인했다. 단 조건이 붙었다.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성 시험 및 실내 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등의 조치하에 실증을 추진한다”는 거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산업용 로봇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KCs)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 것을 두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관절이 3개 이상인 산업용 로봇은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 이후로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인증한 사설기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 관계자는 “로봇에 대해 이토록 규제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럽과 한국뿐”이라면서 “유럽도 규제를 통해 국가에 이익이 되게 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반대로 국익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사설기관만 돈을 벌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란 막연한 두려움이 로봇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숙련도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일자리는 앞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위험한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대신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고용 안전망과 직업훈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로봇산업 활성화로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가치 로봇도 국내에서 생산하게 돼 무역수지 증대 등 국내 고용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정부와 정치권이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23년까지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다. 로봇 보급 대수를 앞으로 7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을 도입한 뒤 대구에 로봇산업진흥원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에 총 7000억원을 들여 ‘로봇랜드’도 개장했다. 2017년 20대 국회는 로봇에게 ‘전자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물론 발의에 그쳤고, 실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혁렬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로봇을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려는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오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는 “정부는 바이오와 로봇, 의학과 로봇 등 로봇산업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돼야 한다”면서 “로봇산업의 본질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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