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초 출범… 내부 인사 1명·외부 6명
金위원장 “처음엔 면피용 아닌가 의심”경영권 승계·오너 일탈 예외 없이 감시
참여연대 “실효성 위해 전력투구해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2월 초 출범시킨다고 9일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내부,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신고받는 권한을 가진다. 준법감시 분야는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를 비롯해 뇌물수수, 부정청탁, 노사관계, 노조문제, 경영권 승계까지 모두 아우른다.
준법감시위는 위원장인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를 포함, 모두 7명의 삼성 내·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준법감시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에게도 준법감시위 구성이 삼성 총수인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며 “완전한 독립성·자율성, 변화의 의지를 확인받고 싶었는데 이 부회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스스로 준법감시위의 조사·제재 권고 대상에 들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약속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분야에서 두루 선정됐다. 삼성 내부에서는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을 지낸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합류했다.
그룹 내부에 속하지 않고 외부 기구로 활동할 준법감시위는 활동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물산·생명·SDI·전기·화재 등 주요 7개 계열사들이 이달 말 협약을 맺고 위원회에 참여해 준법 감시를 받는다. 참여 계열사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자금은 7개 계열사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법·위반 리스크를 사전·사후에 들여다보고 리스크를 인지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법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제재와 재발방지 방안을 회사에 요구한다. 각 계열사에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고 계열사 이사회에 직접 권고·의견을 제시한다. 김 위원장은 “만약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삼성 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이후 발생한 사안을 다룬다는 계획이라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된 사안은 다룰 수 없어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권한이 없는 외부 기구가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참여연대는 “그간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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