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막바지… 새달 말~10월초 선고 예상
‘최순실 사태’ 수감 총수 유일… 롯데 촉각‘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이 수감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조계와 롯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2심 재판은 22일에 있을 변론에 이어 오는 29일 최후 변론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이후 다음달 말에서 10월초 쯤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를 겪고 있는 롯데로서는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단 신 회장이 옥중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재판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기업 총수는 신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 안팎에서는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다른 기업 총수들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을 때 비판 여론이 쏟아진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관건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70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승인을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롯데 측은 대가성이 없는 기부라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앞선 공판에서 “그동안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 외에도 창조경제센터, 평창동계올림픽, 스키협회, 부산오페라극장 등 다양한 곳에 기부했다”며 다른 기부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면세점 특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 당시 면세점은 이미 사실상 해결돼 대통령에게까지 청탁을 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신 회장은 구속 수감 중에도 지난 6월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는 등 여전히 한·일 롯데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구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 관계자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해 경영활동을 무리 없이 이어 가고 있지만, 신규 채용 계획이나 대규모 투자 등 신 회장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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