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4300억 법원 판단 받겠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4300억 법원 판단 받겠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26 22:14
수정 2018-07-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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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 사실상 거부
“법적 쟁점 크고 지급근거 명확하지 않아”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만 돌려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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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요구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까지 일괄 지급 요구에 반기를 들 경우 금감원과 보험업계 간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받아 든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에게는 올 초 미지급금을 줬지만 일괄 구제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 1조 3000억원을 감안하면 4300억원 환급은 상당한 출혈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이사진이 뚜렷한 근거 없이 430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삼성생명은 복수 법무법인으로부터 한 건의 분쟁조정 결과로 일괄 구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업비 공제 몫을 연금액 일부로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상품은 보험료를 일시 납입 후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때 공제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금감원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며 미지급액을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사업비를 공제한 뒤 연금을 주는 과정에서 최저보증이율(연 2.5%) 예시액에 못 미친 금액만큼은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했다. 총 37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은 약관에 분명히 적시돼 있어 삼성생명이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법정에 갈 경우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연금 차감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정 공방은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가입자가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을 때 삼성생명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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