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직도 행사 안 해” 삼성 “국제기준 따른 것”

금감원 “아직도 행사 안 해” 삼성 “국제기준 따른 것”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수정 2018-05-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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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임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4대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르면 23일쯤, 늦어도 다음달엔 금융감독 당국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벌써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막대한 과징금 등 중징계설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 주변에서는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8일 자사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을 겨냥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등 금융당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화 조짐마저 엿보인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을 되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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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5년 바이오젠 콜옵션 의향서 회계기준 변경 사유로 볼 수 있나

가장 기본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하기 직전 해인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어겼는지 여부다. 이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 가치를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면서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바이오젠 측이 2015년 콜옵션(미리 약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변경 사유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콜옵션을 실제 행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게 정당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복수의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히 클 경우 행사할 것으로 전제하는 게 회계적인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 유럽 신약 승인 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회계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판단 근거를 외부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회계 처리 기준에 부적격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3년 콜옵션 조항을 공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4년 공시에 나선 점 등이 이듬해의 회계 기준 변경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다. 회계 처리에 일관성이 부족할뿐더러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기 때문에 관계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지분의 49.9%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데다 이사회 의석수를 동석으로 하더라도 의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으면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젠과 계약할 당시 지분의 52% 이상을 보유해야 주총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50%+1주를 가진다고 해서 지배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②소액주주 소송 움직임… 금감원 사전 통보 문제없었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례적인 사전조치 통지 여부 공개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일부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전조치 통보 여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외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리인들에게만 1차 감리 결과가 전달됐을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나 공매도를 초래할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사이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부 절차만 공개했고 감리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면서 “휴장일(5월 1일)을 택해 공개한 것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외부감사법에 보면 감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통보 사실 공표를 제약하는 조항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더라도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는 “통지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공개 자체는 법으로 제한돼 있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만큼 재량을 넘어선 행위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③금감원, 과거 판단 뒤집었나

금감원이 일관성 없는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5~6월 이미 금감원의 1차 자체조사 실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같은 해 11월 한국공인회계사협회(한공회)의 감리를 거쳤으나 이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해 12월 참여연대에서 재차 문제를 지적했으나 금감원 측에서 ‘문제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자체 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축했다. 감리를 처음 실시한 만큼 결론이 바뀌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 측이 주장한 ‘1차 조사’는 조사 활동이 아니라 직원이 (로직스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한 수준”이라며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으면 으레 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전 한공회의 감리도 금감원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한 것이어서 금감원의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에 대한 감리는 금감원에, 비상장사는 한공회에 회계 감리를 위탁한다.

참여연대에 ‘문제없음’으로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감리 결과를 전해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당시 금감원의 회신 자료를 보면 “감리가 아닌 공시 자료와 회사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중요한 누락 또는 변경 사항이 발견된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④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의 연관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한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모두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5월 공시 당시 이미 합병 비율이 결정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 하반기, 상장 결정은 2016년 4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추진 중인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감리 결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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