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재계 충격…“노동비 38조원 늘어날 듯”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재계 충격…“노동비 38조원 늘어날 듯”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31 11:36
수정 2017-08-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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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31일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노조에 패하자 재계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기아차에 4223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기아차가 이번 통상임금으로 부담할 비용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의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38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3년 3월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는 최대 38조 55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과거 3년간 임금 소급분 24조 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 8000억여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 4조 8800억여원을 합한 것이다.

소급분(24조 8000억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4조 8846억원)을 빼고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해 8조 8000억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뜻이다.

이 1년치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초과근로 수당(5조 8849억원)이다. 이밖에 연차유급휴가수당(9982억원), 변동상여금(7585억원), 퇴직금(5997억원), 사회보험료(6190억원) 등도 통상임금 확대와 연동해 뛰게 된다.

비슷한 시점인 2013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소 14조 6000억원에서 최대 21조 9000억원으로 계산했다.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뿐 아니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되면 약 22조원, 고정상여금만 인정되면 약 15조원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과거 3년간 노동비용 증가분을 10조 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기상여뿐 아니라 기타수당까지 추가되면 증가분은 15조 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향후 1년간 추가될 노동비용은 6조 1000억원으로, 과거 3년 소급분(15조 8000억원)과 당해년도 1년치 증가분(6조 1000억원)까지 4년치 노동비용 증가 규모를 22조원 정도로 본 것이다.

다만 박 교수는 ‘신의칙’에 따라 과거 3년 소급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제로 청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3%p 높아지면, 반대로 연 경제성장률은 0.13%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2016년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 예상 값을 근거로 추산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는 32조 6000억원에 이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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