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토큰’으로 커피 사볼까… 새달 디지털화폐 국민 실험

‘예금 토큰’으로 커피 사볼까… 새달 디지털화폐 국민 실험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3-25 01:45
수정 2025-03-25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이용자 10만명 모집
KB국민·신한 등 7개 은행 참여
온오프라인 매장 QR코드 결제

한국은행이 10만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테스트 참여자들은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등에서 결제할 때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각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쓸 수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테스트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유통·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테스트에는 기관용 CBDC가 시범 도입되는 것으로 한은이 발행한 CBDC는 참가 은행만 보유한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은은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예금 토큰은 지정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가, 온라인에서는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땡겨요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 토큰을 통해 결제할 경우, 사용처는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2025-03-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