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월세·중고거래도 카드로…사망보험금은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개인 간 월세·중고거래도 카드로…사망보험금은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1-08 17:01
수정 2025-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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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 어떻게 바뀌나
개인 간 카드거래 상반기 허용 계획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촘촘히
부실 PF 16조 규모 재구조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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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올 상반기부터 개인 간 카드거래가 허용돼 월세를 내거나 중고거래를 할 때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족들에게 돌아가던 사망보험금은 연금 등의 형태로 살아 있을 때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대출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시장 안정, 민생 회복, 금융혁신 등 3대 핵심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신한·우리·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조만간 모든 카드사에서 월세 납부나 중고거래 등에 대해 개인 간 카드거래가 허용된다.

보험과 관련해선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거나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62만건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료저축계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간·분기·월 단위로 쪼개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연간 단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다 보니 일찍이 대출을 소진하고 연말마다 은행들이 대출문을 닫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위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저성장으로 예상되는 올해 대출 총량 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 7월부터는 1·2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등에 대해 모두 적용받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잠정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1.5% 포인트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내주는 것이어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실 사업장 등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16조 2000억원 규모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하고 연중 시행한다.

올 3월 우체국 등의 은행 대리업을 허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범 운영해 보며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에 대한 출자 한도를 기존 5%에서 15%까지 확대한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는 앞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올 3월 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같은 달 대체거래소(ATS)도 출범하는 한편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이 6월 개장한다.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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