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됐지만…병원 참여율은 17%

‘방문·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됐지만…병원 참여율은 17%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10-25 12:13
수정 2024-10-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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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실손24 상황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개발원 실손24 상황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늘부터 소비자가 병원에 방문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다만 대상 병원의 참여율은 17%에 그쳐 반쪽짜리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다.

앱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 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송할 수도 있다. 다음 해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적용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날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다음 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다만 병원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지만 전산 준비를 마치고 이날부터 청구가 가능한 병원은 210개에 불과하다.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비율은 17.3% 수준이며, 보건소를 포함할 경우 54.7%다.

참여율 저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문제 때문이다. EMR은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산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EMR이 있지만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그동안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최근 보험업계가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EMR 업체와의 협상에 진전이 생기면서 9월 말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이상이다.

초기 참여 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실손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미참여 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 500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고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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