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환불 빙자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티메프 사태 “환불 빙자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8-02 10:32
수정 2024-08-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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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지난 25일 서울 강남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지난 25일 서울 강남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 모바일 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티메프 사태 수습을 빙자한 사기 범죄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위메프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명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다시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이기 위해서다.

스미싱이나 피싱 사이트 수법도 동원됐다. 환불신청과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유포하고 상품발송을 미끼로 피싱 페이지 접속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휴대 전화에 설치된 후 실행되면,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한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된다. 또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도 유출돼 사기범들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환불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 관련기관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등을 모두 피해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마련하지 않은 계좌나 개통 휴대폰은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은 만큼,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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