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손실규모 재무제표 반영
이익 대폭 축소...“환수 불가피”
노조 “합의 없이는 안 돼” 대응 예고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한 지점 모습. 서울신문DB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말미암은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지급됐던 성과급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BNK경남은행 본점.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명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 항목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반발했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노조가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서면 성과급 환수 여부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