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는 새달 1일까지 신고하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는 새달 1일까지 신고하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6-27 00:59
수정 2024-06-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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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해외에 있는 자산은 회사의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미국 모회사의 주식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스톡옵션과 관련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모두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5억원 초과 여부 환산은 2023년 매월 말일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을 곱해 환산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가상자산도 매월 말일 기준 한국 돈으로 환산해야 하고 다른 해외금융계좌와 합산해 5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라면 2억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5%, 50억원 초과라면 6억 5000만원+50억원 초과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 최대 한도는 20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잔액 변동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신고를 안 했다면 연도별로 누적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회사의 주식 보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계좌에 해외주식을 입고받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꾸준히 주식 보상을 받은 경우 늘어난 주식 수와 주가 상승에 따라 어느 순간 5억원이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을 보상받은 경우 소득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도 매년 점검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해외계좌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입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4-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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